청약개편1 달라진 청약제도 개편 내용(배우자 이력 미적용,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안녕하세요? 달팽이 도도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출산가구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국가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편된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