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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제도 개편 내용(배우자 이력 미적용,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by 달팽이 도도 2024. 3. 25.

안녕하세요? 달팽이 도도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출산가구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국가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편된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저출산 대책 외 개정사항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신청이 불가했는데 이제는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3가지 유형(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의 특별공급에서 적용되는데 당초 개정안(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서 적용)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초혼/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편법 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입니다. 

(참고)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 요약표

1.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청약당첨으로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

 
2. 주택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은 현행과 동일함에 유의(혼인신고 전 처분 필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1.6억 원으로 합산 연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여부를 정리한 표로 아래 표에서 부부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금번 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은 유효하되, 후 신청분은 무효처리,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동일 단지 신청여부와 무관)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신청 방법은 

배우자가 통장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배우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받은 후 아래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기간 점수와 합산 시 17점이 넘는 경우,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는 미가입의 경우 0점, 1년 미만은 1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2점, 2년 이상은 3점입니다. 

 

* 경로 :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선택

 

당첨 시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에서 발급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본인통장기간만 인정되던 것이 배우자 통장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해지며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발급이 불가하므로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조건은 소득요건 1.3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서 자녀 나이 판단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려(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이 2024년 4월 1일일 경우 자녀출생일 2022년 4월 1일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지만, 2022년 3월 31일의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 10% p, 자녀 2인 이상: 20% p, 자녀 1+기존 미성년 자녀 1: 20%p

       (: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 원  1,319만 원, 자산: 362백만 원  431백만 원